2008-12-04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여 낙후지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자립촉진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명문화하였음.
종래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을 광역화할 수 있도록 대권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하되, 광역경제권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고 국비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선도산업을 핵심사업으로 명확히 하였음. 또한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의 수립주체를 국가로 하고 지역선도산업 등 광역경제권사업위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음.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 발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의 대상과 내용을 더 넓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는바, 시도 자체사업, 시·도간 협력사업과 시군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 시군간 협력사업까지 시도발전계획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역단위 지역개발계획으로서의 시도발전계획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단위의 계획을 체계화 및 일원화함.
정부 입법예고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광역발전계정과 지역개발계정으로 변경하면서 광역발전계정에 재원을 더 많이 배분하였는바 당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위상에 맞게 지역계정의 재원규모를 확대하고 국가주도의 광역경제권사업은 국비위주로 추진되도록 계정의 세입조정을 하였음.
제안이유
가. 낙후지역을 자립촉진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이원화하고, 자립촉진지역의 선정조건과 선정주체를 법에 명문화함(안 제2조).
나. 지역선도산업을 대표적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의 선정주체를 국가로 하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광역경제권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국가주도의 광역경제권별 광역경제권사업을 위주로 광역발전계획을 구성하여 광역경제권사업과 광역계획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광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내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안 제6조).
라. 시도혁신발전계획을 시도발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간 협력사업, 시도 자체사업, 기초생활권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 주도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
마. 주세법에 따른 주세를 전액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사업에 재원을 확대하고, 광역발전사업은 새로운 세입재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지역발전 재정지원구조 확립(안 제34조,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대권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
제6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제10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1조(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제21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35조(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제40조(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