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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통신판매는 그 속성상 거래 대상인 재화등을 실물로 보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재화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과 재화등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자와의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할 사항 중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할 사항 중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과 재화등의 내용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함(안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