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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이 있는 바, 이 중 공공부조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자산조사를 토대로 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수당에 따른 수당은 시민권에 기반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장애아동수당이나 제2항의 보호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다는 조문과 장애수당의 성격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의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할 것임.
이에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장애수당의 지급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함(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장애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