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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발의 · 김세웅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주택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여지는 기금임.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주거 편의 등에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건설·공급에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주택은 날로 늘어가는 노령화인구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지방건설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16호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