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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양벌규정에 따라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한편,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40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