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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2조(벌칙)
제93조(양벌규정)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