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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49조(과징금 처분)
제61조(벌칙)
제62조(양벌규정)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5 · 공포번호 10313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