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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99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