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등록의 말소)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8조(등록의 표식)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제13조(검사 등)
제14조(검사대행 등)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4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2조의2(공제사업)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4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제35조(보고ㆍ검사 등)
제36조(청문)
제37조(수수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 규정)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50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