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5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2條 내지 第4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안제45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ㆍ제43조ㆍ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46條(過怠料)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46條(過怠料)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제5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⑧제6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