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장 총 칙
第1條(目的) 이 法은 私立學校敎員 및 事務職員의 退職ㆍ死亡 및 職務上의 疾病ㆍ負傷ㆍ廢疾에 대하여 적절한 給與制度를 확립함으로써 敎職員 및 그 遺族의 經濟的 生活安定과 福利향상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敎職員”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2. “遺族”이라 함은 敎職員 또는 敎職員이었던 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配偶者(在職당시에 婚姻關係에 있던 者에 한하며,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 포함한다)
나. 子女(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 在職중 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다. 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
라. 孫子女(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 在職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마. 祖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
3. “退職”이라 함은 免職ㆍ辭職 기타 死亡외의 모든 解職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敎職員의 身分이 消滅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敎職員으로 任命되고 이 法에 의한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受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負擔金”이라 함은 國家負擔金ㆍ個人負擔金ㆍ法人負擔金 및 災害補償負擔金을 합한 金額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유족중 子女는 18세 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③제1항제2호의 유족중 孫子女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1. 18세 미만인 자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敎職員 또는 敎職員이었던 者의 死亡당시의 胎兒는 이 法에 의한 給與에 있어서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第3條(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號에 規定된 學校機關에서 근무하는 敎職員(「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公務員 또는 軍人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 및 이를 設置ㆍ經營하는 學校經營機關
2. 「초ㆍ중등교육법」 第2條第5號의 特殊學校중 私立學校 및 이를 設置ㆍ運營하는 學校經營機關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私立學校 및 學校經營機關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指定하는 私立學校와 이를 設置ㆍ經營하는 學校經營機關
제2장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
제4조(설립)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敎職員 福祉事業의 수행
5.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第6條(事務所) 管理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와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제7조(정관) ①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①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리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해산) 관리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임원) ①管理公團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2人 이내의 常務理事, 6人 이내의 理事 및 監事 1人을 두되, 理事중에는 敎職員 및 學校經營機關의 長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이사장과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第11條(任員의 임기) 任員의 임기는 3年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常務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장ㆍ상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관리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第12條의2(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管理公團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上 또는 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제14조(이사회) ①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신분) 관리공단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관리공단의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직원은 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보수의 제한)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관리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관리공단의 권한 등) ①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管理公團은 이 法에 의한 給與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家機關ㆍ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機關ㆍ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災害補償負擔金 및 기타 收入金의 收納에 관한 業務와 給與 및 기타 支出金의 支給, 敎職員厚生福祉事業을 위한 業務를 遞信官署ㆍ地方自治團體ㆍ金融機關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관리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第23條(管理公團의 收入ㆍ支出) ①管理公團의 收入은 負擔金, 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移入充當金, 기타 收入金으로 하고, 支出은 이 法에 의한 給與金ㆍ積立金ㆍ還付金 기타 管理公團의 운영을 위한 經費로 한다.
②第1項의 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은 前年度 基金運用收益金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管理公團 理事長이 정한다.
제24조(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27條(剩餘金의 처리) 管理公團은 매 會計年度에 決算上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損失金을 補塡하고, 나머지는 이를 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의 收入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리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해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第30條의2(「민법」의 準用) 管理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財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月을 年으로 換算함에 있어서는 每 1月을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②敎職員으로 任用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現役兵 또는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服務期間,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算한 在職期間 및 法律 第3684號 私立學校敎員年金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은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공무원연금법」 第4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이하 “退職手當”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서는 第1項의 在職期間에 이를 合算 또는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退職手當 지급에 있어서의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을 제외한 休職期間, 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각각 減한다.
1. 職務상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한 休職
2. 「병역법」에 의한 兵役服務를 마치기 위한 休職
3. 國際機構ㆍ외국기관ㆍ재외국민교육기관ㆍ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休職
3의2.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3의3.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休職
제31조의2(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32條(在職期間의 合算) ①退職한 敎職員ㆍ公務員 또는 軍人(이 法ㆍ「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를 제외한다)이 敎職員으로 任用되고 그 날부터 2年 이내에 在職期間의 合算을 申請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年金法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을 第31條의 在職期間에 合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고자 하는 者가 管理公團으로부터 그 合算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退職당시에 受領한 退職給與額이나 退役給與額[「공무원연금법」 第64條(第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額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管理公團에 返納하여야 한다. 다만, 在職期間의 합산의 인정을 받은 敎職員이 退職年金ㆍ早期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의 受給權者인 경우에는 年金인 給與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管理工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納하여야 할 급여액과 利子(이하 “返納金”이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하여 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한다.
④管理公團은 在職期間合算의 인정을 받은 者가 合算認定된 在職期間의 전부 또는 일부의 合算除外를 申請하거나 返納金을 6月 이상 滯納한 경우 合算除外를 申請한 期間 또는 合算承認된 在職期間에서 납부한 返納金에 상당하는 在職期間을 控除한 期間의 合算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급 여
제33조(급여) 교직원의 職務로 인한 질병ㆍ負傷 및 災害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33조의2(간병비 등의 지급) ①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비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재요양) ①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재요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급여의 결정) ①各種 給與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給與審議會(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學校經營機關의 長(學校에 勤務하는 敎職員에 대하여는 學校의 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급여액산정의 기초)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중 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과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동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昇進ㆍ降任ㆍ轉職ㆍ補職變更 또는 再任用(退職한 敎職員ㆍ公務員 또는 軍人이 敎職員으로 任用되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의 合算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동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增減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報酬月額과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報酬月額이 減額된 者로서 減額되기 전의 호봉(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계급과 호봉을 말한다)으로 계속하여 1年 이상 在職한 者에 대하여는 管理公團은 本人이 희망하고 學校經營機關의 長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給與額 算定의 기초로 한다.
③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동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 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1의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급여를 신청하면서 관리공단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제한사유(이하 “급여제한사유”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제53조제3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상실사유를 관리공단에 알리지 아니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第40條(權利의 보호) 給與를 받을 權利는 다음 各號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1. 年金인 給與를 받을 權利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하는 경우
2. 給與를 받을 權利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理公團에 대한 債務의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신 설>
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관리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給與額(障害年金의 경우에는 障害補償金으로 算定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第3者가 당해 敎職員 또는 敎職員이었던 者의 配偶者, 直系尊ㆍ卑屬 또는 職務遂行중의 敎職員인 경우에는 給與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損害賠償請求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第42條(「공무원연금법」의 準用) ①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短期給與 및 長期給與에 관한 給與의 種類, 給與의 事由, 給與의 額 및 給與의 제한등에 관한 事項은 「공무원연금법」 第34條 내지 第49條 및 第51條 내지 第64條의 規定중 해당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停年 또는 勤務上限年齡은 學校機關에서 정한 停年 또는 勤務上限年齡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비용부담
제43조(費用負擔의 원칙) 給與 기타 이 法을 運用하기 위하여 所要되는 費用은 그 費用의 豫想額과 個人負擔金ㆍ國家負擔金ㆍ法人負擔金ㆍ災害補償負擔金 및 그 豫定運用收益金의 合計額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은 적어도 5年마다 다시 計算하여야 한다.
제44조(개인부담금) ①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②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再任用된 달(1日字로 再任用된 경우의 달을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국가부담금) ①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
3.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납 또는 미납된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47조(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合計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額 및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合計額의 同額과 敎職員의 退職手當 지급에 소요되는 費用을 합한 액으로 한다. 다만, 退職手當 지급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하여는 管理公團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國家는 管理公團에서 부담하는 費用을 제외한 나머지 費用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의 지급에 소요되는 費用의 부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第48條의2(災害補償負擔金) ①災害補償負擔金의 額은 敎職員의 個人負擔金合計額의 55分의 1 내지 55分의 3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額으로 하되, 그 負擔 및 納付에 관하여는 第47條第1項 및 第4項과 第4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管理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된 災害補償負擔金을 災害補償給與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된 災害補償給與準備金에서 支給되는 給與는 職務上療養費ㆍ職務上療養一時金ㆍ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및 遺族補償金으로 한다.
④災害補償給與準備金은 管理公團의 다른 資産과 區分하여 計理하여야 하며, 그 管理ㆍ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8條의3 (兵役服務期間의 負擔金)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兵役服務期間이 在職期間에 算入되는 경우에는 당해 敎職員은 그 算入期間에 대하여 관리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每月 당해 月分의 個人負擔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個人負擔金을 管理公團에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敎職員이 그 遡及個人負擔金의 納付도중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한 날의 전날 또는 死亡당시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殘餘遡及個人負擔金을 計算하여 이를 당해 退職 또는 遺族給與에서 控除한다.
제49조(전출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의 납부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51조(연체금) 관리공단은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災害補償負擔金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延滯金을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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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행하는 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있어 관리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는 조세 다음으로 한다.
第52條의2(年金額의 移替)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退職年金ㆍ退役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受給者가 敎職員으로 任用되어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후 退職하거나 死亡한 경우에는 公務員年金管理公團 또는 國防部長官은 그 退職한 者 또는 그 유족(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支給받을 수 있는 退職年金ㆍ退役年金ㆍ早期退職年金 또는 유족연금(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 제
제53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私立學校敎職員年金給與再審委員會(이하 “給與再審委員會”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日,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규정된 給與再審委員會는 관리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章 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
第53條의2(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의 設置 및 조성) ①이 法에 의한 給與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으로서 私立學校敎職員年金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②基金은 管理公團의 豫算에 計上된 積立金과 決算上 剩餘金 및 基金運用收益金으로 조성한다.
第53條의3(基金의 관리ㆍ운용) ①基金은 管理公團이 관리ㆍ운용한다.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入 또는 信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매입
3. 敎職員 및 年金受給者에 대한 資金의 貸與
4. 基金增殖과 敎職員의 厚生福祉를 위한 財産의 취득 및 처분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增殖事業 또는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③管理公團은 基金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①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공단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금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관리공단의 임원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3條의5(基金에서의 借入 및 移入充當) ①管理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給與에 소요되는 資金이 부족한 때에는 基金에서 一時借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內에 償還하여야 한다.
③管理公團은 每 會計年度의 給與의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는 때에는 基金에서 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第53條의6(計理의 원칙) 基金은 企業會計의 원칙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第53條의7 (國家의 지원) 法律 또는 制度的인 사유로 이 法에 의한 給與를 基金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그 不足額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54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長期給與를 받을 權利가 時效로 인하여 消滅된 때에는 負擔金을 徵收할 權利도 消滅한다.
③過誤納된 負擔金을 환부받거나 徵收할 權利 및 給與를 還收할 權利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④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환수금 등의 납부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55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단수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 단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災害補償負擔金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申告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나 보고를 하여 管理公團에 損害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연도의 개인부담금ㆍ국가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災害補償負擔金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第60條(國庫補助) 國家는 管理公團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60條의2(管轄廳의 業務協助) 「사립학교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은 學校의 設立ㆍ폐지를 認可하거나 이를 取消한 때 또는 學校經營機關의 設立ㆍ解散을 認可하거나 이를 取消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管理公團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60條의3(國家事業의 委託등) ①國家는 敎職員의 福祉增進에 필요한 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管理公團에 委託하여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에서 負擔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業의 管理方法은 관계機關과의 協議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第60條의4(適用範圍의 特例) ①法律에 의하여 大學院을 設置ㆍ運營하는 硏究機關(이하 “硏究機關”이라 한다)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硏究機關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公務員 또는 軍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으로, 硏究機關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②「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직원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관리공단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으로서 이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8장 벌칙
제62조(과태료) ①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에 의한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사람(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ㆍ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ㆍ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ㆍ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사람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출석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4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삭 제>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산입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④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31조의2(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급여
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33조의2(간병비 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철구(補綴具)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철구나 보철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재요양)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재요양을 하지 아니한다.
②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같은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로 정한다.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낼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교직원의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5장 비용부담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 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51조(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51조의2(미납금의 공제)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 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 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와 관련된 지급정지금액의 정산차액 및 재정산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다른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무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 퇴직연금 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환부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55조(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 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임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 임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 임직원으로서 이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8장 벌칙
제62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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