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른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며,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와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조장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명)
이 법률의 제명에 게임문화 진흥을 포함함으로써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건강한 게임이용문화의 진흥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함.
- - 나. 게임의 정의 신설 및 게임물의 개념 확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종전의 게임물의 개념이 영상물, 기기 및 장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게임물을 포섭하기 곤란하였음.
(2)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등의 문화활동을 게임으로 정의하고, 게임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상물, 프로그램, 도구, 기기 또는 장치를 게임물로 정의함.
(3) 이와 같이 게임을 새롭게 정의하고 게임물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범위를 확대시켜 전반적인 게임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복합게임장업의 재구성(안 제2조제8호, 제52조 및 제53조)
(1) 현행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의 인ㆍ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활성화되지 아니하였음.
(2) 현행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게임장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합게임장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등록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의 경우에는 복합게임장업을 등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함.
라. 게임서비스업의 신설(안 제2조제9호 및 제50조)
(1) 현행 게임제공업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을 통한 게임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게임서비스업으로 규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도록 함.
마. 게임이용 정보제공 등의 의무부과(안 제19조)
(1)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 이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가 필요가 있음.
(2)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권 강화를 위하여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과다한 게임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시간 게임이용시 주의문구 게시 의무를 부과함.
바. 올바른 게임이용교육에 대한 지원(안 제22조)
(1) 게임이용에 관련된 내용을 학교교육 등 정규교육에 포함함으로써 올바른 게임이용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2) 정부는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마련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안 제24조 및 제2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 게임물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함.
아.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1) 게임이용자와 사업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정ㆍ해결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2) 게임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게임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된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무국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두도록 하며, 게임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3) 이와 같이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게임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조정ㆍ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자율심의제도의 부분적 도입(안 제48조)
(1) 국가기관의 등급분류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이 필요함.
(2) 게임물사업자 등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평가용게임물의 확인,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일부 등급분류사항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등급분류 업무가 진행되어 사업자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복합게임장업 등의 등록의제 제도의 도입(안 제53조)
(1) 대규모 문화ㆍ관광ㆍ청소년ㆍ체육시설의 영업소 내에서 게임장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게임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등에서 동일한 영업소 내에서 청소년게임장업, 복합게임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를 생략함.
(3) 이와 같이 등록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하여 청소년게임장업 등의 영업이 용이하게 되어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카. 게임장업 등록 제외 대상 신설(안 제54조)
(1) 게임물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객의 유치 또는 단순서비스 차원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서 일정한 수 이내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게임장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면제함.
(3) 은행, 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의 영업자가 소규모 게임물을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타. 사행성을 목적으로 한 게임이용행위 처벌(안 제61조)
(1) 지속적인 단속으로 게임의 사행적인 영업행위만을 처벌하였으나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
(2)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상습적으로 구매하거나 환전한 게임이용자를 처벌하도록 함.
(3) 사행목적의 게임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의 사행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게임이용자와 산업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