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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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에 대한 재산등록ㆍ공개 의무 부과(안 제3조제11호 및 제10조제11호)
(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7명 중 2명(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만 재산등록ㆍ공개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도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와 동일하게 재산등록ㆍ공개 의무를 부과함.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재산등록ㆍ공개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함.
나.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후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다.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2조)
(1)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각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라. 재산변동신고 유예 대상의 재조정(안 제6조의3)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생활보장 등)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
제3조(등록의무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6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제6조의4(변동사항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16조(선물의 국고 귀속 등)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승인 신청)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21조(위임규정)
제22조(징계 등)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제25조(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제26조(출석거부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제29조(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