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은 「예산회계법」과 함께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재정법」으로 통폐합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66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