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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과부하 등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일시적인 인력부족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 이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