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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발의 · 의원 외 18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북간 상호 비방ㆍ중상중지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었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군부대의 확성장치까지 철거하여 상호불가침과 체제존중,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풍선 등을 이용한 전단지 살포가 남북 화해를 저해하고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교류 전면 차단의 위험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제28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