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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그동안 국회, 감사원,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제기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활용, 업무검사 대상기관 확대 등 제도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1)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금융기관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에서 주식, 회사채,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확대함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로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활용(안 제13조의3 신설)
(1) 농신보가 공공기관의 구상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2) 개인 은닉재산 확인 등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통하여 구상채권 회수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검사 대상기관 확대(안 제14조)
(1) 금융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함.
(2) 보고 및 검사대상 기관의 확대로 위탁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사용)
제14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57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