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은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로 경쟁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정지역인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지역업체로서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영업소소재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법률에 명시함과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가 예정지역·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도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