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