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유사ㆍ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이던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을 이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ㆍ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을 반영하며,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를 민간에 이양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제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가.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6조 삭제).
나.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던 신제품인증 업무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의 시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정부가 하던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ㆍ성과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함(안 제38조 및 제39조 등).
바. 요업기술원은 종전의 이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ㆍ결산, 기획ㆍ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ㆍ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 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안 제3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6조(산업기술발전위원회)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6조의2(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의3(인증표시)
제16조의4(인증취소 등)
제16조의5(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35조(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38조(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립 등)
제39조(한국산업기술재단의 설립 등)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비밀유지)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69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