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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