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계량심의회를 폐지하고,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양벌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이 ‘08년 12월 8일에 제278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 제50조를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3조(계량심의회)
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96 · 계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