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에서 주민의 불편 또는 공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의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게 하고, 도시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호 신설)
- - (1) 도시가스에는 현실적으로 연료용 가스 외에도 산업용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도시가스사업의 정의규정에 도시가스를 연료용 가스로 정의하였으나, 연료용 가스 외에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가스ㆍ나프타ㆍ바이오가스를 포함하도록 도시가스를 별도로 정의함.
(3) 이와 같이 도시가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 적용상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완화에 따른 안전 유지방안 마련(안 제11조제4항)
(1)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에서 주변 주민의 불편 또는 공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은 공사의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은 현행과 같이 계속 듣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공급을 필요로 하는 도시가스사용자를 위하여 신속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1) 도시가스사용자가 연료용 가스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 가스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도시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공자 및 도시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 가스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 적용의 탄력성을 위해 도시가스 정의조항의 도시가스 종류를 예시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도시가스”와 “가스”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한편, 행정입법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의8(과징금)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제30조의7(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43조(보험 가입)
제44조(수수료 등)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33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