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안 제21조의2 신설)
- - (1) 그동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공급자인 정부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위주로 실시되어 수요자의 직업능력개발 수요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2)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훈련 참여를 촉진ㆍ지원하고, 훈련시장에서의 수요자의 선택권과 훈련기관 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강화(안 제23조의2 및 제48조제1항제2호 신설)
(1) 종전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하되, 장비ㆍ기자재의 설치에 비용이 지원된 경우는 최장 10년간 보존하도록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함.
(2)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직업훈련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안 제25조 및 제31조)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아 사업주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어 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제10조(훈련수당)
제11조(재해위로금)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9조(국제협력증진)
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제22조(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26조(체납처분)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결격사유)
제30조(훈련비)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결격사유)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40조(지도ㆍ감독 등)
제41조(소요재원)
제42조(신고포상금)
제43조(수수료)
제44조(업무의 대행)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청문)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16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