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유해ㆍ위험요인 분석ㆍ평가 및 관리(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안 제27조제1항)
- - (1)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 사업주가 준수하여야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환경의 변화 및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관리기준을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지도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ㆍ평가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평가ㆍ관리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높이고 산재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면 해체ㆍ제거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2)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려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함.
(3)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는 근로자를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안 제43조)
(1)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게 건강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 본래의 목적인 근로자의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이 미흡함.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 자기노력을 유도하여 건강진단의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역학조사 정보요청(안 제43조의2제3항 신설)
(1) 업무상 질병의 특성상 질병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는 전ㆍ현직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필수적이나 건강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역학조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됨.
(2)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3)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제9조(협조의 요청 등)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15조의3(과징금)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17조(산업보건의)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제34조(안전인증)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등)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등)
제36조(안전검사)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36조의3(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제38조의2(석면조사)
제38조의3(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제43조(건강진단)
제43조의2(역학조사)
제44조(건강관리수첩)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제52조의6(비밀 유지)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제63조(비밀 유지)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제64조(서류의 보존)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6조(수수료 등)
제66조의2(벌칙)
제67조(벌칙)
제67조의2(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34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