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국산 수입식품에서의 멜라민파동과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으로 인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식품에 사용된 원료 및 완제품의 원료수불관계서류, 유통경로와 판매처 등에 대한 정보획득이 지연되고 일부의 경우 관련 서류조차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식약청 등 관계 기관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이력추적 등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유통 등을 금지하고, 판매중인 제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제품이 원료로 사용된 내역, 제품의 판매현황 등의 자료부재 및 정보획득 지연으로 인해 해당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 등의 사고·위생적 관리 및 영업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자들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식품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사고·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위원회 수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이 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자료 제출요구, 출입·검사·수거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발의(‘08. 11. 11) 후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09. 2. 6)되어 시행예정(‘09. 8. 7)이므로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사고”를 “위해방지”로 수정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92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