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② (생 략)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생 략)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4. (생 략)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 (생 략)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② (생 략)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0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108조(보고 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不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10조(자료의 요청) ①․② (생 략)
<신 설>
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만 해당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단서 신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
1. “피보험자”란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 6. (현행과 같음)
7.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8.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나목의 경우에는 직접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를 이 법에 따른 원수급인으로 본다.
가.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를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나.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고(사업 일부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의 나머지 부분은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9.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1. “전자신고”라 함은 정보통신망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을 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보험의 관장)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및 일괄적용에 따른 승인․신고 수리 등
2. 피보험자격의 신고 수리 및 확인
3.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부과․징수
4. 제60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 취소 등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이라 한다)에 재위탁한다.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노동부장관------------------------ 보험사업-----------------------------------------------------------------------------------------------------------.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2조의2(보험가입자) 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④ 징수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2조의3(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2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4(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다만,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4. 제12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2조의5(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12조의6(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 건설사업주(원수급인인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2조의7(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2조의2제3항(제12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징수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2조의8(보험관계의 신고 등) ①사업주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수공단에게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징수공단에게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9(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4 -------------------------------------------------------------------------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7----------------------------------------------------------------.
3.․4. (현행과 같음)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징수공단----------------.
②제12조의6------------ 원수급인(元受給人) 또는 하수급인-------------------------------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징수공단--------------------.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징수공단---------------------------------------------------------------------------------------------------------------------------------------.
⑤------------------------------------------------------------------------------------전자신고로--------.
⑥---------------------- 전자신고----------------------------------------------------------------------------------- 비용 ------------.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징수공단---------------------------------------------------------.
②징수공단---------------------------------------------------------------------------------.
③징수공단-----------------------------------------------------------------------------------------------------------.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는 보험료-------------------------------------------------------------------------------------------------------------------------------------------------한도 및 계산방법은 --------.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준보수를------------------------------------------------------------------기준보수를--------------. -----------기준보수로---------------------------------------------------기준보수-----------------------------.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보험료
제77조의2(보험료)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77조의3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제77조의3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신고․납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⑥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77조의3(보험료율의 결정) ①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7조의4(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77조의5(보험료 등의 감면) ① 징수공단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의 신청절차 및 감면여부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2조의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12조의4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가산금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연체금은 면제한다.
제77조의6(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및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징수공단에게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의7(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징수공단은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납부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77조의8(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징수공단이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가산금,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의9(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의10(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대행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0조(기금의 용도) -------------------------------------.
1. ~ 6. (현행과 같음)
7. 징수공단에의 출연 또는 업무 재위탁에 따라 드는 경비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준용) --------------------------제77조의5, 제106조의3,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80조 및 제81조-----.
제106조의2(전자신고의 성립시기 등) ①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3(신고기한 등의 연장) 징수공단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하여야 할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8조(보고 등) ①-------------------------------------------------------------------------------보험사무대행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자료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 -----------------------------------------------------------------------------.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자영업자의 소득 및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77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에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2호 및 제12조의7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⑤ 자영업자의 보험가입의 신청, 승인 및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노동부장관의 권한(제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1. 제12조의8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9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77조의9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세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⑥제5항-------------------------------------------------------------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⑦제5항--------------------------------제6항 -----------------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