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7 발의 ·
제안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안 제3조제1항제5호ㆍ제6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 -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공무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안 제46조제1항)
(1)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지급액의 인하(안 제46조제4항)
(1)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4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안 제64조)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를 일부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사유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바.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안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1)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ㆍ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의 5.5퍼센트(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연금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안 제66조제2항)
(1)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3) 소득상한설정으로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의 연금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관장)
제3조(정의)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제5조(법인격)
제6조(정관)
제7조(설립등기)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의2(대리인의 선임)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해임)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3조(이사회)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공단의 사업)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18조(공단의 회계)
제19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제21조(공단업무의 위탁)
제22조(「민법」의 준용)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24조의2(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4조의3(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제25조(급여)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28조(유족의 우선순위)
제29조(동순위자의 경합)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31조(급여의 환수)
제31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32조(권리의 보호)
제3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34조(단기급여)
제35조(공무상요양비)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
제37조(요양기관)
제38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39조(요양비의 산정)
제40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41조(재해부조금)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42조(장기급여)
제4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제45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제46조의2(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48조(퇴직일시금)
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제53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4조(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55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57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59조(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60조(유족일시금)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제61조의2(퇴직수당)
제62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3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제한)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6조(기여금)
제67조(기여금의 징수)
제68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69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제69조의3(재해보상부담금)
제69조의4(퇴직수당부담금)
제70조(연금액의 이체)
제72조(대여학자금의 부담)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4조의2(기금의 출연)
제75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제75조의2(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제76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제77조(기금운용의 공시)
제78조(기금의 이율)
제80조(심사의 청구)
제81조(시효)
제82조(효력발생기간)
제83조(기관장의 확인)
제84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제85조(공단의 권한 등)
제86조(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제87조의2(보훈)
제88조(비용부담의 특례)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