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에 한하여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난다고 할 것임.
그리고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경우 기금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한 후 그 대불금을 해당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 납부에 저항이 큼.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혼자서 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많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지시설에서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응급의료에 관한 대불금 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하며,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대불금 청구 대상자인 부양의무자를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함(안 제22조제4항).
다.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지불한 대불금에 대하여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함(안 제22조의3 신설).
라.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 등에도 상시 비상진료체제를 갖추어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1항).
마.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