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자금의 구분 없이 통합하고, 이에 따라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소기업청장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기금 설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금부과가 기업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고, 또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3조).
나.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단일자금으로 운용하도록 함(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지 아니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 신설).
라. 법인 또는 개인이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제63조(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설치)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제84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60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