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격의 취소·정지요건이나 등록의 취소·영업 정지요건으로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음.
또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현행의 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자격의 취소·정지요건 등의 포괄적 위반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며, 과징금 미납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 징수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 또는 개인이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 취소·영업정지나 자격취소·정지 규정 중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라는 포괄적 위반 요건 규정을 삭제하고 개개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함(안 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나.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과징금 미납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안 제5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과징금처분)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5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