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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상인연합회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설립허가를 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상인연합회 각 지회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유사조직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리인 등기 규정이 없어 각 지회의 연합회 ‘대리인 등기’가 불가능함. 이로 인해 상인연합회장이 각 지회의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각 지회 자체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수행시 연합회장 명의의 위임장을 발부받아 수행하고 있어 법적인 책임관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혼선을 우려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리인 등기’ 규정을 신설하여 지회장 명의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6조(상인연합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