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6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오픈마켓 등의 통신판매중개 시장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음. 문제는 통신판매중개업의 확장된 시장과 영향력에 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을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확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의무 명시(안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주체가 아니며 중개행위만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이버몰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검증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짐.
나. 통신판매중개자 관리 책임 강화(안 제20조의2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며, 제20조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 등 거래의 당사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이유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짐.
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구상권(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를 대신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배상한 경우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제20조의3(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