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94조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2. 제94조제5호의2·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또는 동조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3. 제95조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4.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5.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개정안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제2호의3, 제5호의2, 제9호의2(제33조의2 제1호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제10호, 제95조제6호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4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