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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발의 · 의원 외 171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함(안 제121조).
현행
개정안
제12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