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2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재화의 가격, 명칭 및 내용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에 명확한 원산지의 표시 규정이 없어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원산지의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책임회피를 하고 있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불편이 따르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사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와 다른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의 민사적·행정 대책이 절실함.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상 농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의무화하며,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담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고 직접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충분히 소비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하여 감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
나.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한 경우 해당 거래조건 등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다.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의 사항을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