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4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여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19개 장애인 상담소에서 상담한 10,762건 중 무려 70.1%에 해당하는 7,538건이 성폭력 상담에 집중되었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숫자도 2005년 742명, 2006년 816명, 2007년 88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 그리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은 소송실무에서 매우 어려워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간음의 객체를 여성에 한정함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장애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간음의 객체에 남성을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형법」제302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