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7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본법은 벌칙조항에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감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언제나 사용자를 처벌하게 하는 무과실책임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2007년 11월 29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안 제73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