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2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본 법은 벌칙조항에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납품대급지급, 물품검사 등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시정명령 불이행, 고유 업종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시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감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언제나 사용자를 처벌하게 하는 무과실책임은 형법의 일반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2007년 11월 29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안 제4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