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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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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특별
18
0091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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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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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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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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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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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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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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