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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학대 신고자를 고소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신원노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신원을 노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신원을 노출시킨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