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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도 종합적 포괄적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요구의 범위도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적시성있고 심도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 등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되, 서류제출은 개별의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고·서류제출 요건 중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확대함(안 제128조).
현행
개정안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