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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일반 비리는 2년, 금품 관련 비리는 3년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징계시효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감사의 주기 등에 비해 짧아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63%의 기관이 해당 감사대상기관을 모두 감사하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징계시효를 일반 비리는 2년에서 3년으로, 금품 관련 비리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71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