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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상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및 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임.
그러나 현재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소는 이들 발전소보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정도가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조세형평의 실현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 확보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의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8. 21 이학재 의원 등 27인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