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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혈액관리법」 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혈액관리법」상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28 · 공포번호 10611 · 혈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