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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2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68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