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9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집회와 시위에 공권력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됨.
그러나 최근 문화제 등을 명목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가 버젓이 열리고 있고, 이렇게 열린 집회와 시위는 과격한 시위 주도자 수인의 조종에 의하여 폭력 집회와 시위로 변질되고 있어 비참가자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고 있음.
특히 불법 집회와 시위는 물론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에도 복면으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 상태에서 집회와 시위 참가자를 선동하여 폭력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함에도 법률의 불비로 인하여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집회와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 도구를 소지·착용하는 행위 및 참기 어려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폭력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벌금형 조항이 1980년대 이후 2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벌금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집회와 시위 참가자의 준법의식도 미약한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참가자의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함(안 제14조 및 제23조의2 신설).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외에 집회 또는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
다.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 또는 착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라. 벌칙 중 과료를 삭제하고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도록 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제23조의2(벌칙)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