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8-14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또는 금융정책에 관한 감독 등 국가경제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지 않고 있는 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킴(안 제65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