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기존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 하며,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관련 사무 이양(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9조)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던 일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업무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등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함.
(2)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석유관리원 설립(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 신설, 안 부칙 제3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서 특수법인인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해산되는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권리ㆍ의무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함.
다.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 금지(안 제29조제1항)
(1) 유사석유제품의 뜻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혼합하지 않은 제품을 각각 판매하여 사용자가 직접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을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이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의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안 제39조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부생연료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한 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2)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석유중간제품 등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나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세금 누수, 환경 오염, 자동차의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유수급상황에 관한 예측)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6조(결격사유)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처분효과의 승계)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5조(석유비축계획)
제16조(석유비축시책)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1조(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제22조(석유배급 등의 조치)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5조(품질검사)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제25조의4(임원)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제25조의6(감독)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제27조(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3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과징금)
제36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9조(행위의 금지)
제40조(청문)
제41조(수수료)
제42조(지도ㆍ감독)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제49조(과태료)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