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6 발의 ·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ㆍ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 및 독립성 보장(안 제102조의6부터 제102조의9까지 및 제105조의8 신설)
- - (1) 국민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확대ㆍ개편하여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함.
(3) 공사는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여유자금의 전술적 자산배분, 투자 대안의 검토 및 투자 실행, 여유자금을 위탁 운용할 회사의 선정, 위험관리, 회계 및 결산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업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여유자금 운용정책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나 자료 요구를 할 수 없으며,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나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5) 이와 같이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화ㆍ상설화 및 독립화(안 제103조, 안 제103조의2부터 제103조의4까지 신설)
(1) 종전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구성 및 기능 등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함)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3)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자산 운용에 특화된 전문가로서 대학, 연구기관, 연금ㆍ기금 운용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금융 또는 투자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함.
(4) 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고, 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4명,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 대표 각 2명 및 공익 대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위원장, 상임위원 및 그 밖의 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면 대통령이 운용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함.
(5) 운용위원회는 공사의 운영ㆍ감독과 관련하여 공사의 조직ㆍ기구 및 예산ㆍ결산, 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과 해임 요청, 정관의 변경, 공사 운용규정의 제정 및 회계규정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안 제103조의9부터 제103조의15까지 신설)
(1)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공사에 대한 운영ㆍ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운용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운용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도록 하고,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각종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여유자금의 운용 성과 부진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위촉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함.
(3) 운용위원회 위원은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와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을 지켜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금품이나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받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여유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다른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
(4) 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고, 운용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증권을 새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매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5) 이와 같이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각종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사 임직원의 임면 및 직무상 의무(안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14까지 신설)
(1)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임직원의 임면과 각종 직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5명 이내의 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금융 또는 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3) 사장은 운용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ㆍ조직ㆍ인사관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추천한 사람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운용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고, 직원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함.
(4) 공사 임원이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상 의무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용위원회가 해임 요청 의결을 한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5) 공사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다른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운용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주의의무, 지위 남용 금지, 정보 누설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그 배우자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함.
(6) 공사의 임원과 증권의 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고, 공사의 임직원은 임직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증권을 새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매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도록 함.
(7) 이와 같이 공사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직무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 및 운용위원회의 책임성 확보
(1) 공사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급여의 최종 책임을 가진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운용위원회는 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회의록, 위원의 처우 수준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사는 재무제표,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실적, 임직원의 보수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제103조의20 및 제104조의21 신설).
(3)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104조의15 신설).
(4) 운용위원회는 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장에게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5조, 안 제105조의7 신설).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 이상의 기한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이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위원회 및 공사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5년의 기간에 1회 이상의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공사의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105조의4, 제105조의5 및 제105조의9 신설).
(6) 이와 같이 공사 및 운용위원회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25조(공단의 업무)
제31조(기금이사)
제32조(임원의 임기)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의2(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제102조의3(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제102조의4(기금의 출납)
제102조의5(기금의 결산)
제102조의6(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
제102조의7(공사의 업무)
제102조의8(법인격)
제102조의9(독립성과 자율성 등)
제102조의10(정관)
제102조의11(등기)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구성)
제103조의3(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제103조의4(위원의 자격 요건)
제103조의5(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3조의6(위원장)
제103조의7(위원의 임기)
제103조의8(위원의 처우)
제103조의9(위원의 직무상 독립)
제103조의10(위원의 신분보장)
제103조의11(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103조의12(위원의 투자윤리)
제103조의13(정치활동의 금지)
제103조의14(겸직금지)
제103조의15(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및 보유 증권의 신고 등)
제103조의16(운용위원회의 회의)
제103조의1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3조의18(전문위원회)
제103조의19(중장기 여유자금운용계획 등의 수립)
제103조의20(공고 및 공개의 제한)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5조의2(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5조의3(출석ㆍ발언 등)
제105조의4(기금 운용의 장기 성과평가)
제105조의5(재의 요구)
제105조의6(공사 사장 및 임직원의 의무 등)
제105조의7(공사 임직원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요구)
제105조의8(보고 및 자료 요구 등의 금지)
제105조의9(공사에 대한 감사)
제105조의10(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6조(기금 출납)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제128조(벌칙)
제130조(양벌규정)
제131조(과태료)
제1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